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8.12.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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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재난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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