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추부면 체육센터 건립…왜?
늦어지는 추부면 체육센터 건립…왜?
  • 임 솔
  • 승인 2017.08.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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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소유업체인 LG유플러스에서 막대한 이설비용 요구…법정공방 예고
LG유플러스가 막대한 이설비용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8월 준공 예정이었던 추부면 체육센터 건립이 LG유플러스의 기지국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금산군은 추부면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2일 추부면 마전리 96-92번지 등 6필지 4,267m²를 13억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고 올해 1월 17일 LG유플러스에 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기지국 이전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답변은 4월에나 왔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를 근거로  이설 및 재설치 비용 1억3200만원을 청구하는 문서가 동봉돼 있었다. 이에 금산군은 곧바로 기지국 이전 비용 관련 통보 문서를 발송했으나 6월에 다시 온 문서는 LG유플러스 기지국 이전 수정 비용 1억2300만원과 SK텔레콤 중계기 이전 비용 3000만원 청구 문서였다.

이후 금산군은 두 차례에 걸쳐 이전 비용 관련 통보 문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당초 기지국이 있는 부지인 마전리 96-53번지는 이창석 씨 개인 소유였던 관계로 LG유플러스와 이 씨가 2012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60개월)까지 부지 내 231m²를 사용하기로 돼있었으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부지를 매입해 법의 허점을 노린 LG유플러스가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 추부족구협회장은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어르신들이 여름날 더위를 피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LG유플러스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역구 김종학 의원은 “이설비용을 빌미로 기지국을 이설하지 않고 있는 사이 계약이 만료됐고 금산군은 공사가 늦어진 만큼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LG유플러스 본사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가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단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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