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금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8.12.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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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건물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20개소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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