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19.01.09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재판부에서 무죄 가능성 높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면 유죄도 배제할 수 없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심에서도 이와 같이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인 前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 자체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그동안 위력에 의한 간음은 장애인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적용돼 왔고,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위력에 대한 간음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만한 새로운 증거나 정황들이 나와 사실오인이 인정될 경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심에 이어 다음달 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