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1.1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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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③」

1.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를 한 후 추가로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청취할 것인지 묻고 동의하는 유권자에 대하여 제3자 혹은 후보자가 미리 녹음한 음성으로 공약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요?

‣ 추가로 후보자가 미리 녹음한 공약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전달하는것은 직접 통화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 가능하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제3자의 음성으로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 후보자가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 “조합장선거 기호 ◯번 ◯◯◯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멘트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통화 연결음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인과의 통상적인 안부전화를 통해 본인의 출마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인에게 출마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 및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5.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위탁단체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는 위탁단체 조합의 홈페이지 공간을 말합니다.

6.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후보자 홍보 관련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직접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로 조합원들에게 전송 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SNS의 전자우편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조합원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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