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홍보
금산군,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홍보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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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6조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을 훼손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과태료는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훼손은 20만원, 나머지 법규 위반 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공기오염을 줄여 우리가 사는 대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인 만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산군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산군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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