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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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상시운영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군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채수철 금산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군민 안전과 직결되어있어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비상구 신고 포상제에 대한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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