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금산군수 前 선거사무장 외 지지자 1심서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금산군수 前 선거사무장 외 지지자 1심서 벌금형
  • 장성수 기자
  • 승인 2019.02.21 22: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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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산군수 前 선거사무장과 지지자 4명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1일 오후 2시 61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금산군수 前 선거사무장 이 모 씨에게 500만 원을 비롯해 지지자 4명에게 각각 400~600만 원을 선고했다.

금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유력 특정 후보를 겨냥해 지난 2018년 6월 3일경 "망나니를 찾아라" "망나니 군수 후보 누굽니꽈~"라는 문구와 후보자가 뺑소니와 3000만 원 횡령, 불륜 등의 문구를 넣어 카드 뉴스 형태로 편집한 뒤 카톡 등 SN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유포해 금산군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 첫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선거사무장 이 모씨 외 지지자 4명에게 각각 600~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했었다.

피고인 진술에서 이 모 씨 등은 "이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된 박범인 前 후보에게 사죄드린다. 앞으로 선거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생업에만 종사하겠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두 후보의 선거 결과는 박범인 후보를 문정우 후보가 394표 차이로 앞서 금산군수에 당선됐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 노인회장에게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연석(63. 자유한국당) 금산군의원에게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지난 14일 오후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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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2019-02-24 06:39:51
사무장이 벌금을 300만원 이상 맞으면 당선 무효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