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소방특정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교육 기한 내 이수하기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난해 9월 2일 소방청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042-638-4119) 또는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 041-750-12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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