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학폭위 유종의 미 거두도록 노력
단위학교 학폭위 유종의 미 거두도록 노력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4.14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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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 실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올해로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은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위원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일부터 12일까지 권역별로 3일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학부모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폭위 조치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진행절차, 조치결정 및 불복절차 등 학폭위 위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학폭위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법적기구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폭위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은폐를 방지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인해 학폭위 조치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재심이 늘어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현재 상임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만약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도교육청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충남교육청은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역량강화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별 학부모위원 연수, 단위 학교별 자체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폭위 조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올 한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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