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리 주민들 뿔났다", 마을 인근 기업형 축사 절대 안 돼!
제원리 주민들 뿔났다", 마을 인근 기업형 축사 절대 안 돼!
  • 장성수 기자
  • 승인 2019.04.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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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축사신청부지 현장검증 실시,법정분쟁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 심화
사업자 군민원조정위원회 불허처분, 충청남도 행정심판 기각 불복, 행정소송제기 주민들과 마찰 빚어...

지난 12일 오전 11시, 제원리 인근 축사 신청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제원리 주민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인 사업자가 신청한 축사 신청부지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분쟁의 발단은 인근 마을에 사는 이장 정 모씨가 지난 2017년 11월 14일,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269-5번지 외 1필지의 농경지에 약 20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신축허가를 금산군에 접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원리 마을 주민들이 주민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제원리 마을 인근 축사허가신청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법원 재판부에서 나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제원리 마을 인근 축사허가신청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법원 재판부에서 나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 정 모씨는 2018년 1월 26일 금산군 민원심의 조정위 불허처분에 이어 공익성 저해를 이유로 들어 2018년 5월 28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 금산군수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제원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제원리 마을 인근 축사허가신청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법원 재판부에서 나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제원리 마을 인근 축사허가신청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법원 재판부에서 나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500여 명의 집단 거주하는 제원리 소재지 인근에 기업형 축사 신축될 경우 가축분뇨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주민 생활권 침해와 함께 농작물 피해 및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원리 마을 인근 축사허가신청부지
축사허가신청부지와 깻잎시설하우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곳은 농림지역으로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금강 상류 천내강 지류인 조정천과 불과 210여 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특성상 농수로가 조정천과 연결되어 있어 장마나 집중호우 시 축사 분뇨가 천내강으로 유입돼 자칫 수질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원고가 신청한 축사 예정부지는 농림지역으로 바로 인근에는 도시에서 귀농한 8 농가가 모여 약 8,836평 면적의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을 갖추고 친환경 딸기, 깻잎 등 특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민들은 축사가 신축될 경우 축사에서 사용하는 방제약품이(연막소독 등)이 바람에 날려 딸기와 깻잎 등 농작물 오염 우려가 높고 2019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딸기. 깻잎 등에 사용 등록이 안된 농약 검출되면 아주 미량이라도 농산물 출하정지 및 벌금 부과로 인하여 상품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딸기와 깻잎은 특성상 당일 생산 출하하는 생과일과 생채소로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로 여름철 농작물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환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규모 축사가 신축될 경우 축사 악취뿐만이니라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 분비물로 농작물이 오염돼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상품가치 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농장 작업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딸기. 깻잎은 수막재배 및 수경재배방식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축사 소독 및 전염병 방제약품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제원면 이장협의 회장은 현재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한 축사부지와 면소재지 마을 경계가 직선거리로 불과 약 250미터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는 종교시설, 체육센터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장소다.

더구나 이곳은 지역특성상 바람 방향이 제원리 소재지로 향하고 있고 축사 신청지가 장애물이 없는 농경지 한가운데 위치해 축사가 신축될 경우 무더운 여름철 축사 분뇨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으로 창문을 열어둘 수 없어 500여 명의 면소재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남 이장을 비롯한 제원리 마을 주민들은 설령 재판이 불리해져서 허가가 난다고 해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축사 신축만은 저지할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집단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현장검증((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269-5, 269-6번지)은 지난번 3월 7일 오전 10:1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 1차 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 피고 측이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019년 5월 30일 오전 10시 1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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