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금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4.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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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금년도 1.1기준 개별주택 총 13,791호에 대해 지난해보다 2.48% 상승된 가격으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금산군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소득세팀(750-2450, 244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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