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 화상 도박 경마장 설치를 반대 한다
금산군에 화상 도박 경마장 설치를 반대 한다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5.08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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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의 가치, 정체성, 특수성, 지역성을 훼손하는
금산의 화상 (도박) 경마장 설치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금산 화상 (도박) 경마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가칭) 금산군 화상 (도박) 경마장 설치 반대 대책위는 금산군에서 진행되어 지고 있는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크 개설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금산지역의 정당,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장애인계, 민간단체들의 순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본 단체는 5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금산군기자실에서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가칭) 금산군 화상 (도박) 경마장 설치 반대 대책위 참여단체는 전교조금산군지회, 금산참여연대, 금산자치연대, 수양회, 금산군친환경농민회, 금산군학부모연합회, 금산군네트워크, 정심회, 금산군장애인부모회, 금강유역환경지킴이, 금산사회단체연대, 금산살림, 늘품회,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금산군의료폐기물설치반대범국민대책위, 금산한국타이어민주노조, 금산천주교회, 받들교회, 대한불교조계종보석사, 어린이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한 살림금산모임쓰담북담, 디퍼러닝교사모임, 전환마을in금산 등입니다.

<참고 내용>

금산읍과 경계에 위치한 남일면 황풍리 35-4번지 일대에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의 민지 유치를 통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산군은 오는13일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금산군은 공청회를 졸속 및 형식적인 진행을 통해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금산군 및 사업자는 세수증대(23억의 세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화상경마장 유치를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적 세수확보는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를 금산군에 배정하더라도 7~8억의 수준으로 파악되어진다.

금산군 및 사업자는 일자리창출 효과를 200~300명의 고용창출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규직의 4~5명의 고용창출이 생길것이고 나머지는 노동의 질이 매우 낮은 임시일용직으로 고용이 창출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화상경마장은 금,토,일 3일간만 운용되어지는 시스템으로 일시적 한시적 고용에 불과할 뿐이다

금산군, 한국마사회, 사업자는 레저형 복합시설(화상경마장, 승마체험장, 복합문화시설등) 및 강변승마코너, 워터파크, 패밀리 테마파크 등을 갖춘 레저시설로 조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도박과 사행성이 강한 화상경마장 옆에 설치되는 각종 레저시설을 어느 누가 이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많은 지역의 주민 및 학부모들은 주말에 주로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화상경마장 역시 주말 3일 동안만 운영하므로 찾기 어려운 레져시설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금산군, 한국마사회, 사업자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주장은 군민을 기망하는 주장이다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및 승마테마공원만 사업계획이고 나머지 레저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워터파크와 테마파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민간사업은 참여 업체가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금산군과 사업자가 배포한 사업설명회 자료를 보면 레저시설은 민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단순한 사업 참여 의향서만 있을 뿐이다. 이는 향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크다

금산군과 사업자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면 어린이회관, 장학금, 스포츠파크등 193억원의 지원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의 사행성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결국 화상경마장이 사행성과 도박중독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마사회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도박으로 번 돈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마사회 김환욱 기획부장은 “건전한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금산군민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마사회도 화상경마장이 매우 심각한 도박중독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산군의 미비한 도시계획과 사업부지의 난개발로 인한 지역의 황폐화가 매우 우려된다.

건축 및 단지조성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각종 법규적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사계절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도 거쳐야 한다. 영향성 평가만도 최소 일 년 이상 소요되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을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전혀 준비된 바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적준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는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축소하여 사업자의 편법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청부지 주변은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규모의 제한을 제외하면 도시지역의 상업지역과 같이 대부분의 건축용도를 허가한다. 다시말해 목적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 미리 도시계획 등으로 난개발 방지와 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하루 방문자를 대략 일평균3,000~4,000명으로 추산한다. 방문객의 교통이동수단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동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의 사업예정지 주변 도로여건상 사업계획지 진입로 역시 편도1차로인 창평교와 황풍교를 통하게 되어있다. 특정시간대의 과밀현상으로 극심한 교통난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혼잡한 상황으로 대 혼란을 일으킬 것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교통체계 하나만도 새롭게 재구성하여야 하는 범위가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의 농공단지가 입주를 완료하게 되고 주변 부동산이 난개발로 편승할 경우 사업지 주변 뿐만 아니라 금산군 일대 모두가 대혼란의 생지옥과 같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법규위반행위의 근절을 최소화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녕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잘 관리하여야하는 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직무이행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금산 화상 (도박) 경마장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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