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칼럼- "원수의 자식에게는 도박을 가르쳐라"
에디터 칼럼- "원수의 자식에게는 도박을 가르쳐라"
  • 장성수 대표
  • 승인 2019.05.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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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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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의 자식에게는 도박을 가르쳐라"는 속담이 있다. 원수를 죽이면 한 명만 죽는 거지만 도박을 알려주면 집안 자체가 망하게 하는 것으로 듣기만 해도 섬뜩하다.

백인들이 신대륙에 갔을 때 인디언을 물리치기 위해 가르쳤던 것이 마약이었다. 결국 마약중독에 빠진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중독성이 강한 도박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비롯해 주변 모두를 파괴하는 절대악이다. 도박중독의 끝은 인생파탄, 가정 파탄임을 명심해야 한다.

K랜드나 경마장 같은 허가받은 도박장, 골목 곳곳에 널려 있는 장외 도박장, 인터넷을 통한 도박, 도박을 권하는 대중매체 등 우리 사회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로또나 경마 등에 빠져 일확천금을 통한 인생역전을 꿈꾸며 도박을 한다.

요즘 내 고향 금산은 어수선하다. 지난 6.13 지방선거 후유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 당선된 신임 군수가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갈등을 봉합해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갑자기 도시에서 쫓겨나는 화상경마도박장을 금산에 유치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오로지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애꿎은 공무원들을 앞세워 마치 시행업체의 대변인처럼 읍. 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농민단체, 노인회 등 직능단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업설명회를 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산군이 언제부터 개인업체 비즈니스맨이 되었는지 요즘 금산군을 보면 안타깝다. 물론 군민들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이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할 수도 있다. 지난 13일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서 공청회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었던 사업설명회 내용만 보더라도 무지개 빛 장점만 나열해 놓고 단점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너무나도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문정우 군수는 (주)만수에서 사업예정지로 신청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마권 장외발매소에 대해 동의해 주고 마사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심의를 거쳐 일사천리로 선정해버렸다. 이미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어놓고 군민공청회를 한다면서 군민들을 갈등과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 옛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행정경험이 없는 군수에 대한 군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문 군수는 2018년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만수라는 회사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아는 게 없다면서 혹시 모를 유착 의혹에 대해 거리를 뒀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간에도 믿지못한다는 요즘 세상에 금산군 행정수장인 군수가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시행사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면서 달랑 사업신청서 하나 믿고 어떻게 동의를 해줄 수 있었는지 의아하고 궁금하다. 

한술 더 떠 금산군은 개인업체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들고 다니며 읍. 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노인회, 농민회 등 직능단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마치 개인회사 홍보팀 대변인처럼 장점만을 부각해 사업설명회를 하고 다닌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한다. 더구나 군민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공정하게 설명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노골적으로 사업자 편에 서서 군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다.

또 지난 13일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서 있었던 군민공청회 진행 절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금산군은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공청회는 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민주적인 제도이다.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절 공청회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에서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제목 2.일시 및 장소 3.주요 내용 4.발표자에 관한 사항 5.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산군은 군민공청회를 실시함에 있어 시행사인 만수(주)의 사업설명회와 한국마사회 사업 소개를 무려 60분을 배정한 반면 찬반 주민들의 질의답변시간을 2분씩으로 제한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행정절차법 제3절 공청회 제38조 5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투명성과 공청회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 폐해가 예상되는 것은 건전한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과소비와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지역 경제와 지역정서를 한순간에 파탄과 피폐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인삼의 종주지 청정 지역 이미지실추, 가정경제 파탄과 불화, 사행심리 조장으로 인한 자녀 교육환경과 주거 및 교통여건 악화 군민의 근로의욕 감퇴 등 각종 사회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다.

실제로 기수가 말을 타고 달리는 과천 경마장이 아닌 지방의 실내공간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시청하는 화상 경마장의 경우는 더욱 도박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실제 경마가 아닌 실내에서 화면을 통해 돈을 거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건전한 레저 문화로 발전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도박장의 기능만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화상경마장의 지역 설치는 지역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상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그 몇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경제 도움의 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빈약하다. 실제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기존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약 85%가 화상경마장 마권 장외발매소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군민은 주면 주는대로 받아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하는 개.돼지가 아니다. 진정 금산을 위한다면 군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려 인생을 망치게 하고 가정 파탄으로 내모는 일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도박중독 치료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결되는가? 금산군수는 병 주고 약 주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즉각 멈추고 화상경마장 같은 도박시설 없는 건강한 금산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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