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1억원 지원
금산군,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1억원 지원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6.05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분기 1,060명 근로자 지원...내달부터 2분기 접수

금산군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첫 해인 올해 1분기에 국민연금공단 등 보험금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사업장 151곳, 근로자 1,060명에게 총 1억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로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근로자의 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분기 신청은 다음 달 중 시작하며, 근로자 등 변경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재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신규 사업장은 분기마다(7월, 10월, 1월)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검증 후 사업주에게 분기별(8월, 11월, 2월)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