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A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집유, 원장 1500만 원 벌금형
금산, A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집유, 원장 1500만 원 벌금형
  • 장성수 기자
  • 승인 2019.06.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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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A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 8 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보육교사 B(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C(42) 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천500만 원 벌금형 선고했다.

보육교사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때리거나 소변 통에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는 등 5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 피해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어린이 집 보육교사에서 퇴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었으며 특히 피해아동 중 일부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국번없이 112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57개소(www.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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