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화상경마장 사업 유치 무산
금산 화상경마장 사업 유치 무산
  • 장성수 기자
  • 승인 2019.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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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금산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금산군의회 표결 결과 7대 0으로 부결

테마파크 및 화상경마장 사업 유치 무산... 반대 군민들, 금산군의회 현명한 결단 대환영...

21일 오전, 제259회 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찬반 논쟁으로 갈등을 빚었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이 기명 표결 결과 7대 0으로 군의원 7명 전원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시행사인 주식회사 만수가 금산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지난 2018년 10월 31일 금산군의 유치 의향 조건부 동의를 얻어 마사회로부터 예비후보지로 선정(2019.12.15)된 지 약 6개월 만에 금산군의회 심의에서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결국 한국 마사회 화상경마장 금산 장외발매소 사업 유치가 무산됐다.

한편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유치로 인한 도박중독과 사행심 조장으로 교육환경의 악영향 등을 우려하는 금산군 기독교연합회 소속 58개 교회 담임목사들의 레저 테마파크 및 화상경마장 사업계획 반대 공동성명서를 비롯해 천주교 대전교구 금산성당 반대 시국미사, 금산군 사암연합회 등 3대 종단과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금산군민 등이 공동대응 연합전선을 구축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제259회 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259회 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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