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화상경마장 유치, 군수의 독선과 背任 그리고 職權濫用
금산군 화상경마장 유치, 군수의 독선과 背任 그리고 職權濫用
  • 전병열 논설위원
  • 승인 2019.06.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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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전 병 열
전병열 논설위원
전병열 논설위원

내 고향 금산을 사랑한다. 금산이 나를 낳고 금산에서 묻힐 몸이다. 금산이란 비단금자에 뫼산자를[錦山] 쓰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려면 금성면 성재산을 올라보라. 안개 속에 비단처럼 펼쳐진 수려한 산세 그 분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이다. 이처럼 성스러운 고장에 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저린 슬픈 눈물이다. 육 칠 십년 대 가정 파탄으로 동냥을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다.

국민소득 30,000불 시대 우리주민 누군가가 도박으로 파탄 나는 가정이 발생한다면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화상 경마장 이야기다. 금산 군수는 화상 경마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켰어야함에도 반대의 민원에 대해서는 경청하려 하지 않고 찬성의 여론만을 존중하여 [주]만수의 화상 경마장 유치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앞장 선 것은 부여된 임무를 저버린 背任[임무의 본뜻을 어김 ] 배임행위라고 본다.

또한 화상경마장을 유치하였을 때에 발생 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리장, 노인회, 농민단체를 회유하여 찬성 쪽으로 유도 하려한 행위와 주민의 동의 없이 화상경마장유치 찬성 문서에 결재를 한 독선과 아집은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에 해당 될 것이다. 불길처럼 일어나는 민심을 어찌 막아 낼 수 있단 말인가? 民心이 天心이라는 옛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백성 무서움을 아는 자라야 어진 군수가 될 수 있다.

“민법 제 751조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이다”.

군수에게 말한다. 수개월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제반 경비를 지출한 화상 경마장 유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것이 찬반으로 분리 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봉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군민이 달아 준 군수의 직함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한 배임과 주어진 직권을 올바로 이행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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