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충효예 광장서 8.15광복 및 금산 종합폐기물 처리장설치반대 음악회 개최
금산충효예 광장서 8.15광복 및 금산 종합폐기물 처리장설치반대 음악회 개최
  • 장성수 기자
  • 승인 2019.08.18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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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8t 폐합성수지, 하수슬러지 유기성오니 216t 폐기물반입 처리 지역 주민들 불안감 확산

인삼의 고장 청정지역에 대규모 종합폐기물처리장허가 철회하라!
금산군은 주민동의 무시한 농업기반시설 구거점용허가 철회하라!

노래하는 혜원스님
금산종합폐기물반대 음악회에서 노래하는 혜운스님

지난 16일 오후 6시, 금산읍 향교 앞 충효예 광장에서 및 8.15 광복 및 종합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음악회가 열렸다.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된 금산종합폐기물처리장반대 음악회에는 노래하는 혜운스님, 소리새 김광석, 건아들 코리아가 출연해 재능기부를 했다. 이와 함께 전 MBC 9시 뉴스 앵커 김원태 씨와 김원배 탈랜트(KBS 15기 공채),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 심정수 부의장, 안기전, 김근수, 김왕수 금산군의회 의원, 황원섭 금산 애향운동본부장, 길배열. 신건택 반대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종합처리장 신청부지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종합처리장 신청부지

이날 집회는 2017년 부리면 선원리에 폐합성수지자원순환시설(20t)허가에 이어 2019년 추가로 폐합성수지28t, 하수슬러지 유기성오니216t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장 설치허가를 신청하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사업장 진출입로 구거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과 사업자가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 진출입로 구거

김원태 씨는 "지난번 금산 화상경마장 반대 음악회에 참석해 금산군민들과 뜻을 같이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화상경마장을 막아낸것럼 이번에도 군민들이 힘을 합쳐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째서 청정지역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화상경마장, 종합폐기물 처리장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기피하는 혐오시설들이 몰려와 군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군민들이 화상경마장 반대하는 틈을 타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종합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추진해온 것 같다며 행정에서는 미리 알았을 것인데 안타깝다. 오늘을 계기로 금산군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은밀한 행정에 쐐기를 박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섭 금산애향운동본부장은 "불사이군의 충절의 고장, 야은 길재선생의 혼이 깃든 부리면에 대규모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웬 말이냐? 며 금산군민이 준비된 한마음으로 투쟁하여 다 같이 막아내자고 말했다.

지난번 금산군의회는 종합폐기물 특별의원회를 구성, 김왕수 의원을 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하고 군민과 함께 종합폐기물 처리장 반대에 동참했다. 이날 김왕수 반대 특별위원장은 "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 화상경마장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군민의 힘으로 해결했다."며 "국태민안이란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 금산군의 실정"이라며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군민 갈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대규모 종합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지난번처럼 군민들이 다 같이 화합하고 협심해서 막아내 본때를 보여주고 금산의 백년대계를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 A 씨는 2017년 2월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목적 외 사용 승인 신청 후 2019년 2월에 국유 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금산군에 “공장 진출입도로로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부지가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유지인 구거 점용허가는 관리기관의 허락 없이 양도양수가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8.15 광복절 및 금산종합폐기물반대 음악회는 금산애향운동본부, 녹색한국환경연합 주최, 금산폐기물종합처리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관했다 .

국유지 농업기반시설 구거점용허가, 관리기관 허락 없이 양도 양수 불가

구거는 자연 구거와 인공 구거로 구분한다. 구거는 소하천 정비법 등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국 농촌공사에서 관리한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을 진입로와 전주 매설 등 농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 외 사용이라 하며 반드시 구거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예로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경작지, 버섯재배사 등의 진입로와 상하수도관 오수관 도시가스관 송유관 송전선 정보 통신선 전주 가로등의 매설을 위한 사용 등이 있다.

구거가 국유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구거가 농수로용인 경우에는 농어촌 정비법 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구거 점용허가)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 절차와 사용승인 시 검토사항이 있으며 반드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유지관리(준설, 개보수, 청소 등)의 용이성 여부
- 농업용수공급에 지장(단면크기 및 용 배수 흐름) 여부
-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흄관, 암거, 교량 등 신규설치 시설의 안전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규정 저촉여부
- 국토이용계획, 도시공원지정,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행위제한 여부
- 위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여부
- 농수산식품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소지 및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여부
- 기타 목적외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등이 있다.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지 하려는 사업부지로 진입하려면 약 730m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와 구거를 통과해야 하고 이 구간에는 많은 토지가 인접하고 있어 농기계 통행 등 농산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현재 벼, 배추, 깻잎, 인삼 등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구거에 흐르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하루 수백 톤의 유기성오니를 운반, 야적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과 농작물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폐합성수지48t 및 유기성오니216t 운반. 야적, 처리과정서 침출수 배출로 인한 주변 환경 및 농작물 오염, 지하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 지가하락 재산피해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산군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고 금산군 전역으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사업자가 신청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구거점용허가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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