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부리면 주민들 "종합폐기물 처리장허가 즉각 취소하라!" 반대 시위
금산, 부리면 주민들 "종합폐기물 처리장허가 즉각 취소하라!" 반대 시위
  • 장성수 기자
  • 승인 2019.09.02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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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 행정은 군민들 편, 업체 측 적정성 통보 조건 불이행 시 "구거 점용허가 연장 불허" 방침

2일 오전, 부리면 주민 500여 명은 지역에 들어오려는 종합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취소하라며 인삼엑스포광장을 출발해 금산군청까지 약2km 가두시위를 벌였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

신건택 공동 비대위원장은 2017년 당시 40여 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해 금산군에 제출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허가가 났다며 누군가에 의해 주민의견이 묵살되었다며 분개해했다. 당시 허가에 관여한 공무원 등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

특히 폐기물 재활용시설 적정통보는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는 조건부 적정성 통보이며, 적정통보 조건은 사업체의 시작부터 종점까지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구거 점용허가)와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부 적정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원리 주민들은 금산군에 제출한 주민 반대 서명부가 누락된 채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연설을 하고 있는 김종학 군의장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연설을 하고 있는 김종학 군의장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전임 박동철 군수 재임 때 2016년 구거 점용허가에 이어 2017년 2월 20톤 자원순환시설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부군수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연설을 하고 있는 김왕수 특별위원장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연설을 하고 있는 김왕수 특별위원장

부리면 선원리 대규모 종합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반대 집회에 참가한 주민 500여 명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주민의견 무시한 공장허가 당장 취소하라!","구거는 농민의 것이다 구거 점용허가 취소하라!","공사 중지하고 적합통보 취소하라!"는 구호와 함께 주민 민원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허가한 금산군을 성토했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연설을 하고 있는 황원섭 금산애향운동본부장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연설을 하고 있는 황원섭 금산애향운동본부장

이날 집회에 동참한 김종학 의장과 김왕수 특별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의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회 조사권을 발동해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신건택 공동비대위원장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신건택 공동비대위원장

이날 뒤늦게 집회 현장에 나타난 문정우 군수는 반대 주민들과 면담에서 "군 행정은 주민들 편이라며 지난 2016년 구거 점용허가와 적합통보 관련해서 양도양수 금지, 민원해소 등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더 이상 국유 구거 점용 연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까지가 시한인 적합통보 취소사유에도 해당된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

금산군은 지금 당장 허가를 취소해버리면 업체 측에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 만료일까지 기다림으로써 법적 다툼의 여지를 차단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동시에 유리한 위치에서 권한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업체 측에서 구거 점용허가 후 1차 연장 기한인 3년이 다되도록 진출입로 공사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금산군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현장에서 문정우 군수가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현장에서 문정우 군수가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업체 측에서 기존 국유 구거 점용허가 1차 시한인 오는 12월 말까지 금산군으로부터 구거 점용허가 연장승인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건축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되며 이와 함께 내년 4월까지가 최종 시한인 금강유역환경청 적합통보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A에서 B업체로 공장부지 양도양수 과정에서 폐합성수지 48t, 하수슬러지(유기 성오니) 216톤 처리시설사업 변경 신청과 함께 기존 구거 점용허가 권리승계 신청을 했으나 지난 8월 21일 금산군은 업체측에 불허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정비법상 국유 구거 점용허가신청 시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관련법을 적용, 아래와 같이 검토 여부 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 업체 측에서 신청한 사업규모와 사업성격으로 봤을 때 주민 반대 민원발생, 금산군 구거 점용 권리승계 불허 등 부정적 영향으로 공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국유 구거 점용허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승인(구거 점용허가)시 검토사항

- 유지관리(준설, 개보수, 청소 등)의 용이성 여부
- 농업용수공급에 지장(단면크기 및 용 배수 흐름) 여부
-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흄관, 암거, 교량 등 신규설치 시설의 안전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규정 저촉여부
- 국토이용계획, 도시공원지정,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행위제한 여부
- 위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여부
- 농수산식품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소지 및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여부
- 기타 목적외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한편 B업체가 신청한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로 주원료는 폐합성수지(일/48t), 하수슬러지(일/216t)이며 폐합성수지를 파쇄, 선별해 SRF고형연료화하고 하수슬러지는 건조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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