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치매공공후견인제 정착 총력
금산군, 치매공공후견인제 정착 총력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9.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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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치매에 걸렸는데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나의 경제적, 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주나?

금산군은 2018년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의사결정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후견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공공후견(특정후견)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진료, 약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화영 보건소장은 “이번에 시행될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들의 재산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군 보건소는 공공후견이 필요한 주민이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는 금산군치매안심센터 041-75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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