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금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9.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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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감기,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에게는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 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구급대는 이송원칙에 따라 인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하게 되며, 이송 후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금산소방서 구급팀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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