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생발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9부 능선 넘어
충청권 상생발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9부 능선 넘어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10.24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국회 법사위 통과,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아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김종민 의원“충남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국회의원김종민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까지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되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10개 혁신도시 및 109개 개별이전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대전은 채용의무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소외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더라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대전·충청권 4개 단체장들이 합의한‘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정책’과 맞물려 청년 고용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은“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충남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향후 충남에도 반드시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민 의원은 작년 10월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고, 올해 9월에는 충남·대전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