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가 소방차의 출동로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들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은 특별히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도로.교통시설 공공시설 기타 생활환경 등의 위협요소 모두가 신고 대상이며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협요소 발견 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 결과 또한 확인 가능하니 번거로움 없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금산소방서 화재구조주임은 “소방차 출동로를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앱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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