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12.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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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
김종민 의원 “사법절차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변호사제도, 원로판사제도 도입 필요성 공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공동주최했으며 국민적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법무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법조계 관련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법정에서는 변론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데 변론실력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조시장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전관예우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관예우라는 특혜가 근절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판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공감하면서 해결책으로 원로판사(시니어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로판사제도는 사법신뢰 제고와 숙련된 법관들의 공익적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도입을 적극 주장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사, 판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역설하며, 다만 원로법관제도의 경우 오히려 기존 판사들에 대한 특별 예우라며 도입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인호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사는 “법원과 검찰간 영향력의 불균형을 이야기하며 일정 경력 이상 검사의 결재권과 고등검찰청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만 전관들에 대한 규제형 대책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희동 공익법인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장은 “전관예우 사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퇴직자들을 위한 시·군법원 전임판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 센터장은 “전관들에 대한 변호사개업금지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전관예우 핵심 문제로 절차의 불투명성이 핵심이며, 절차의 불투명성이 결국 전관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는 “전관예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이야기하며 전관이 배출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원로판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원로판사제도의 사회적 비용과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전관예우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변호사제도, 원로법관제도 등 필요성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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