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 금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해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중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에 정·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으로 상향돼 부과된다.
화재구조팀장은 “출동시간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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