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0.01.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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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권한이 축소되고 검경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수사환경이 바뀐다.

이번에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골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으로 향후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동안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 역할을 해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이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검찰은 법안이 적용될 경우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또하나는 신문조서의 변화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조서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즉 피의자 신문조서보다는 공판중심으로 바뀐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국회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기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유지되는 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독점 권한인 영장 청구권을 무기로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영장 심사관 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13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늘어나면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3월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검찰은 신년사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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