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에게 듣는다] 안기전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초선의원에게 듣는다] 안기전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0.02.14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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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진행을 맡은 금산중앙신문 강명이입니다.

오늘은 금산군의회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초청해서 초선의원으로서 지역 민생현안과 지난 2년간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Q: 먼저, 안기전 위원장님의 간략한 프로필을 부탁드립니다.

A: 네 저는 금산군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기전의원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산업건설 분야로 금산군 농업, 지역경제, 건설교통, 도시계획, 안전총괄, 산림정책, 환경정책에 대한 예산심사 및 조례제정,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의회에 입성하여 의료폐기물특별대책 위원회 위원장,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특별조사 활동, 부리면 폐기물처리 시설 행정사무 특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정치를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군의원이 되시기 전 하셨던 일은?

A: 저는 평생을 병·의원에서 원무행정 책임자로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민들의 애환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1987년도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던 때라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민들의 병원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의료비 정액제도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병원 이용에 문턱을 낮추었고, 금사 지역에서 바가지 없는 의료기관을 만드는데 앞장 서왔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제도가 갖 시작되고 건강검진제도가 없던 당시 새롭게 결성되고 있던 6.25참전 동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해 드린 일은 지금도 보람된 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생존해 계시는 분이 몇 분계시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던 6.25참전 보훈대상자에게 무료건강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금산군 의료는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왔다고 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던 일이 정치를 시작하는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안기전 의원께서 갖고 계신 정치적인 소신과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은「초지일관」입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바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만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남을 위해 봉사를 해왔던 사람만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국가적인 힘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민본위주로 국회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이러한 역할을 잘한 사람이 올바른 정치인 이라고 봅니다.

Q: 안기전 의원께서는 지난해 12월 29일 “2019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초선의원으로 “의정발전대상”을 받으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의정발전대상은 어떤 상이죠?

A: 풀뿌리자치대상은 정치, 행정,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역을 빛낸 인물을 선정해 충남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의정발전대상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만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이 계심에도 제가 큰상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신문협회에서 저에게 큰 상을 주신 것은 초선의원으로 제8대 금산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의료폐기물설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라고 봅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금산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구하며 군민의 입장을 대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 하라는 뜻으로 알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요즘은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민감한데요.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처리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조건충족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7항에 근거하여 금산군 훈령으로 제정되어 2014년 11월에 자체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지침으로 이에 대한 조건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페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접하는 도로는 시작부터 종점까지 6M 폭의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본인소유의 공장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어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며 선원리 665번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777M, 2,863㎡를 목적 외 사용승인을 2017. 2. 6. 신청하여 3일 후인 2. 9.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인은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어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나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장용지에는 운영 중인 공장이 없었으므로 허위의 부실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공장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던 선원리 663-3, 663-4번지 공장 부지를 2019. 6. 25.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초 사용인이 사업목적 및 수익목적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금산군승인조건 및 국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승인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및 승인조건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2019. 7. 11.권리·의무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산군에 권리·의무 양도양수 승계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들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게 된 금산군은 사용 승인한 국유재산에 대해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용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인은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2019.10. 25.부터 불법적으로 선원리665번지 구거의 원형을 훼손하는 절토 및 용배수로 구조물인 블록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산군은 사용인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사용인은 이에 대해 금산군이 소유권이전이 되고 양도양수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위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 주무관의 말이 있었다면서 위법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고, 이후 금산군은 사용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해 취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관한 것입니다.

Q: 인삼 한 가지 품목을 놓고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경기침체와 더불어 이중규제로 인삼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인삼산업은 매우 중요하죠. 인삼은 5천년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인삼산업발전에 있어서 저해요인 중 하나는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이중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상의하여 법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이장을 선거로 뽑는 마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산군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부칙으로 이장선거 기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리나라는 현재 228개 지자체에 9만5000여명의 이·통장들이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심각한 통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여러 명의 이장 출마자로 선거를 치루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러한 현상의 변화는 농어촌 지역의 이장에게 권한과 혜택이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이장 분들 개개인의 역할에 따라 순수하게 봉사자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각 지역 이장님에 통상 임기는 2-3년 이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월30만원의 수당과 명절 등 연200% 상여금(통상40만원), 월례회 참석 수당(2만원), 지자체별로 건강검진비용, 자녀 장학금, 해외연수 기회에 혜택 등이 있지만 실제 하고 있는 일에 비하여 대우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월30만원의 수당은 최저시급으로 보면 월35시간 시급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통신비 지급, 이동수단제공, 직무수행 중 상해에 대한 보상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제도의 변환에 따라 행정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주민 자치가 활성화 되는 제도변화에 주체로써 이장의 직무 및 역할이 변화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복수면도 이장 해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장 선임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자치제도 정착에 따른 이장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이장 임명과 해임관련에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갈등 소지를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안기전 의원님께서 앞으로 계획과 금산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A: 앞으로의 계획은 금산군에서 펼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부터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에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예산편성에 균형을 유지하고, 금산군의 청정 환경이 특정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대해 부리면민들만 대책위원회를 꾸려 밤낮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가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원리 폐기물처리시설은 부리면민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산군민 전체의 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이 입지하려는 지역은 1998년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설치 된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777m를 폐기물차량 운송도로로 본래목적 및 사용에 크게 방해를 주며 하루에 48통 폐합성수지 및 216톤의 하수슬러지가 전국에서 들여와 처리하는 초대형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권 침해 및 농업환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금산군 폐기물 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을 위배하면서 들어오려는 거대 폐기물처리시설로 금산군 전체 환경과 이미지에 악 영향이 있을 것임에도 전체 군민들이 대책 마련에 함께하지 않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리면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행정과 사업자사이에서 반대투쟁을 하느라 매우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에 감시초소를 만들어 어르신들은 물론 부녀자들까지 초소 근무를 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군민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부리면 폐기물대책위원회에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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