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강명이 기자
  • 승인 2020.0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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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평소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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