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60여일 앞으로... 금산선관위 선거관리 체제 돌입
국회의원선거 60여일 앞으로... 금산선관위 선거관리 체제 돌입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20.02.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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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8조②]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법 제86조②)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조①)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금산군의회의원재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 활동에 돌입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 등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하였다.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언론기관은 2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일까지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산군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로 치를 수 있도록 각 정당․예비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게 선거법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90 또는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041-754-1390)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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