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신고포상제는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신고서와 사진·영상 등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비상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산중앙신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