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 박태규 경위(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승인 2020.07.01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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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박태규
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박태규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반 유포되어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되는 특징이 있는 범죄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자들이 가해자의 속박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일상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여경 전담 조사관제 운영, 가명조서 활용,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인 선임 등 수사지원과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 지원, 야성긴급전화·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 등 심리 지원, 해당 디지털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법률·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신고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홈페이지나 경찰관서 민원실, 사이버수사팀, 해바리기센터에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파해자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시면 즉시 접수하여 범죄 수사와 함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02-735-8994)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영상물 삭제 및 일상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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