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청부지 내 구거 원상회복 평탄작업 실시
일흔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청부지 내 구거 원상회복 평탄작업 실시
  • 장성수
  • 승인 2018.04.04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 의료폐기물 행정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5월 2일 11시 30분으로 연기




27일, 금산군은 일흔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제안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지 안에 있는 금산군이 관리하고 있는 구거 원상회복과 경계 구분을 위한 평탄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군은 이곳 일흔이재 주변 야산에서 생태보호종인 수달과 삵, 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조사에서 이들의 배설물이 발견돼 환경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금산군의 구거 원상회복으로 차량 진입로가 없는 상태이며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예정지에는 국공유지(농림부, 국토교통부, 금산군)가 포함돼 있어 국가로부터 매입하거나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 등을 확보해야만 허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금산군은 지난번 사업자가 제기한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송광수(前검찰총장) 변호사를 팀장으로 5명을 선임,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15호 법정에서 열릴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