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자치단체 공동 입장문]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자치단체 공동 입장문]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20.08.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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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4개 피해 자치단체장은 금번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환경부훈령)상 용담댐의 홍수기(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한수위는 261.5(EL.m)로 제6조 제2항에 따라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하나 금강홍수통제소 실시간 수문자료의 댐자료를 확인한 결과 6월 21일부터 7.30일 까지 최저수위 미만으로 운영을 하다가 7.31일 0시부터 8.8일 피해발생시 까지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였음. 이는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하여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홍수조절 실패로 자초된 인위적 재난임에 그 뜻을 같이한다.

- 8. 7일 12시 기준 유입량은 1,962.43[㎥/s]임에도 방류량을 줄이지 않고 297.83 [㎥/s] 로 저수위 262.45(EL.m) 초과하여 운영

- 8. 7일 18시 기준 유입량은 2,445.62[㎥/s]임에도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함 에도 699.42[㎥/s] 로 저수위 264.16(EL.m) 초과하여 운영

- 8. 8일 0시 기준 유입량은 892.06[㎥/s]임에도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함에도 695.99[㎥/s] 로 저수위 264.47(EL.m) 초과하여 운영

- 8. 8일 10시 기준 유입량은 3,483.14[㎥/s]임에도 방류량은1,495.80[㎥/s] 로

저수율 100% 저수위 264.99(EL.m) 로 초과하여 운영

둘째,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근간 8일 정도 제한수위 초과운영 사실이 있었음에도 환경부의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셋째, 금강홍수통제소장은 같은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하천에 홍수관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의 저수량 상황 등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용담댐 관리단에 시설별 최저 운영수위까지의 저류공간을 홍수조절에 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해명을 촉구한다.

네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감소요청 사전협의 무시와 일방적 방류계획 결정과 사후통보로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섯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금번 재난에 대해 직접 원인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여섯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주민의 울분과 그 희생의 대가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피해주민 지원과 배상에 완전하고도 신속한 이행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원인 규명과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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