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대전 간 4차선 도로변 가축분뇨 수십 톤 무단살포해 악취진동 "주민고통"
금산-대전 간 4차선 도로변 가축분뇨 수십 톤 무단살포해 악취진동 "주민고통"
  • 장성수
  • 승인 2018.05.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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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농경지에 살포…액비 살포기준 위반
지난달 28일경 금산-대전 간 4차선 국도변 중마수 마을 진입로 인근 밭에 축사 분뇨 약 34톤가량을 살포해 악취가 진동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살포 현장 인근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음식점들이 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심한 악취로 군청에 전화해 신고와 함께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자 30일 군청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제보에 의하면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축분뇨 악취가 너무 심해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 금산-대전 간 4차선 도로변 중마수 진입로 인근 밭 수천 평에 가축분뇨가 살포돼 있었으며 마침 밭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가축분뇨 출처를 물어보니 남이면 M모 씨 축사에서 싣고 왔다는 것. 현재 농경지는 트랙터로 밭갈이한 상태로 수일이 지났지만 근처에서는 아직까지도 악취가 심하게 풍겨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금산군 환경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32~34톤가량을 사전에 신고 되지 않은 농경지에 살포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가축분뇨 원료 출처 확인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신고 농경지에 가축분뇨 수십 톤을 무단 살포한 업체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등록업체로 확인됐으나 가축분뇨 악취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초지 및 농경지 등을 미리 확보해 관계당국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또 주거시설 100m 이내에서는 가축분뇨 등 액비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숙성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농경지에 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산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가축분뇨를 살포한 농경지는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로 밝혀졌으며 액비 살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과 악취로 민원발생이 급증하자 지난 2106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 농장, 발생량,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 살포 장소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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