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금산군의회,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20.09.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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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용담댐 방류 피해 전액 보상하라”
금산군의회, 276회 임시회 용담댐 방류피해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금산군의회, 276회 임시회 용담댐 방류피해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금산군의회(안기전 의장)는 17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天災)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라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것과 정부에 댐 운영규정과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임시회 개회에 앞서 안기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담댐 방류는 하천계획홍수량을 초과하여 댐 하류지역 3도4군 금강수변구역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평소 홍수위관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불어난 유입량만큼 방류한 일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재”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긴급하고도 완전한 보상을 촉구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금산군은 용담댐 방류(초당 2천900톤)로 인해 이재민 233명 발생, 주택 125동 및 지난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인삼밭 등 농경지 471ha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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