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대리경영사업 현황 및 사유림 발전의 새전환기
사유림 대리경영사업 현황 및 사유림 발전의 새전환기
  • 장성수
  • 승인 2018.06.19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다가옴에 따라 산림자원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해 다행히 금산군은 74%가 임야이며 충남 제1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군이다. 또한 산림의 70%가 사유림이기에 학계 및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사유림의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유림 대리경영은 1998년에 제도화됐지만, 2012년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사장돼 있던 제도로써, 솔뫼우드가 찾아내어 수년간 준비 및 연구 끝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산림사업이며, 그동안 방치돼 왔던 사유림의 발전에 대해 학계와 산림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사유림 발전에 초석이 되는 대리경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중략)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고, 2017년 1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대리경영자 범위확대, 대리경영사업 신청기한 삭제 등, 국가는 대리경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대리경영사업 대상지를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행할 경우, 산주와 수탁자가 맺은 대리경영 계약내용에 따른 사업시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타업체 임의시업에 따라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 시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지고, 임의시업으로 인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행되지 않거나, 산림사업 대상지에서 누락되는 등, 대리경영 사업대상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리경영은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반 산림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산주와 맺은 계약내용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산주의 신용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유림 발전의 초석이 되는 대리경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책임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사유림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며, 그 결과 금산군은 대한민국 사유림 발전의 새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사유림 대리경영제도와 1인수의계약에 의한 위탁·대행 방식의 산림사업 비교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