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 금성1리 주민들,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시설 집단 반발
제원 금성1리 주민들,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시설 집단 반발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1.01.26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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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기존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제한

25일, 오전 9시 제원면 금성1리 주민들은 금산군의회와 금산군청 앞에 모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날 아침 일찍 금산군의회 앞으로 모인 주민들은 영하의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인근에 들어오는 대규모 버섯재배사가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꼼수라며 준비해온 현수막과 반대 피켓 등을 앞세우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버섯재배사 중지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금성리 버섯재배사위장 태양광사업부지
금성리 버섯재배사부지

이 마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권용보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 태양광 모듈은 시간이 지나면 화학약품으로 세척해 관리한다는데 토양오염을 비롯해 농업용수와 농작물 오염이 우려된다."며 "외지인이 들어와 마을 인근 농지를 사들여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버섯재배사를 짓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원, 금성리 주민들이 금산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제원, 금성리 주민들이 금산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도시에서 이 마을로 귀농했다는 한 귀농인은 "이 마을이 비교적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해 10여 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가 내가 뼈를 묻어야 할 내 고향이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100여 미터 가까이에 2천 여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온다니 너무 황당하고 살길이 막막하다."며 태양광 업자에게만 유리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제원, 금성리 주민들이 금산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제원, 금성리 주민들이 금산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26일 상임위를 거쳐 27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신민주 의원이 개정 발의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 2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별표 27)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태양광발전시설을 반대하는 금성리 주민들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 이유는 관련 개정 조례 시행예정일이 4월 1일 자로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공포 후 조례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이 약 60일가량으로 늦어져 사업자가 이 기간 동안 버섯재배사를 완공하고도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되는 관련 조례는 금성리 주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대해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려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태양광발전시설 편법 논란과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례 공포 후 시행일과의 사이에 유예기간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법이 재정되고 곧바로 시행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관련 법령에는 공포 후 시행일에 관한 유예 규정이나 방식에 대해 강제하고 있진 않고 있으며 다만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금산군의회에서 발의해서 심의 의결하면 된다.

일부에서는 축사, 창고 등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규제하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산군 도시계획조례]중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은 주요 도로변 200m 이상, 주거 밀집 지역(10호 이상) 300m 이상, (10호 미만) 200m, 주거 밀집 외 지역(5호 미만) 100m 이상,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은 200m 이상,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올 경우 금성리 마을과 이격거리가 불과 150여 미터밖에 안돼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제원 금성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버섯재배사 시설부지의 면적은 5,932m²(약 1.794.4평) 규모로 농림지역이다. 현행[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가능하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전문업체로 시공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형으로 1월 버섯재배사 완공 후 4월 태양광 발전소 완공 예정으로 전력생산규모는 600KW이며 100KW급 단위로 쪼개 1계좌에 2억 4천만 원씩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편법으로 재배사를 위장해 운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농지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까다로운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지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태양광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 태양광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가격에 1.5배의 가중치까지 적용해주고 있다. 현재 버섯 등 식물과 관련된 재배사는 건물을 준공하고 1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 조례 재정을 통해 제동 걸고 있는 곳이 있다.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등의 허가를 엄격히 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태양광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묘히 이용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종 폐단을 발생시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수명이 끝난 태양광발전 패널에 대해 생산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예치금제도를 적용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태양광 패널 폐기 시 필요한 재정을 미리 확보해놓아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시설을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이용해야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동·식물 관련 부적합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보류하는 등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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