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이제는 알고 예방하자.
보이스 피싱! 이제는 알고 예방하자.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18.10.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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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전종찬

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전종찬
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전종찬

뉴스, 신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에 대한 소식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최근 택배배송 관련 문자나 명절맞이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칭이나 대출 사기 등 보이스 피싱 범죄는 점점 지능화 되고 있어, 2018년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1116명의 피해자가 1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나는 안 속아하면서도 당하게 된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보이스 피싱이 처음 발생할 시기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로 급전을 요구하는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날이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 SNS 및 홈페이지 등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 서비스 등을 등록해 놓는다.(이체 후 수신 계좌에 최소 3시간 후 돈이 입금되는데,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 어플 등을 통한 사전 예방 및 대출관련 전화 등은 일체 무시하기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밍(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과 같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 피싱 및 파밍 등에 속아 계좌를 이체하였을 경우 피해금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등 피해구제 신청하기
  •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계좌 해당 금융 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지급정지 요청
  • 지급정지요청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 소멸
  •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환급금액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위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대처하는 방법인 만큼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보이스 피싱이 전화로 걸려왔을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118), 경찰청(1379), 검찰청(1301)으로 연락해 문의하기 바라며, 위와 같은 신고로 범인의 연락처 및 목소리 등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있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관련지식 숙지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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