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산부터 달라지는 공공비축 벼 매입 요령
2018년산부터 달라지는 공공비축 벼 매입 요령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18.10.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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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품종 ‘삼광벼’만 매입 및 품종 검정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소장 길준호)에서는 2018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을 앞두고 단일 품종 매입 등 전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리면서 농가에서 잘 숙지하여 벼 매입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건조벼의 경우 11월 초순경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진행되는데, 공공비축 벼 매입을 위해서는 수분을 13.0∼15.0% 이하로 적정한 건조 상태가 되도록 잘 말려야 하며, 쭉정이나 이물질 선별 등의 철저한 조제를 통해 깨끗하고 튼실한 알곡 상태로 출하해야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2018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2017년산까지는 시·군별로 2개 품종을 선정하여 매입하였으나, 2018년산부터는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정부 방침에 따라 단일 품종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금산군에 배정된 95,218대(산물벼 포함)/40kg를 모두 “삼광벼” 단일 품종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5%를 난수를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시료채취 후 품종검정을 실시하게 되며, 검정 결과 자연교배 등을 감안하여 순도가 80%에 미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삼광벼가 아닌 다른 품종을 출하하거나, 삼광벼에 타품종 벼를 혼합하여 출하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2018년산 까지는 소형포장재(40kg)로 매입 시 1회에 한하여 헌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2019년산)부터는 대형포장재(톤백/800kg)와 마찬가지로 소형포장재도 헌포장재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므로 모두 새 포장재만 사용하여 출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벼 매입 대금은 2017년산처럼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매한 달의 말일 날 중간정산금으로 3만원/40kg을 지급하며 최종 정산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확정된 이후에 연말까지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농촌지역 고령화와 젊은 층의 힘든 일 기피 현상으로 40kg 소형 포대 작업 인부의 구인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수매 작업의 기계화로 인건비 절감과 작업 편의성을 위해 대형포장재(톤백/800kg)를 사용하여 수매에 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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