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소송 항소심서 금산군 "승소"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소송 항소심서 금산군 "승소"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18.10.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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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2행정부 원심 파기,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내려...

문정우 금산군수 금산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소송 승소 담화문발표

최광수 범군민비상대책위사무국장(명곡2리이장)

라호진 금산군공해방지비상대책위원장

17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지난 4년간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소송 항소심서 재판부는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는 문정우 금산군수와 김복만. 김석곤 도의원을 비롯해 김종학 군의장, 군의원 등 150여 명의 군민들로이 가득 메운 가운데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는 원고인 중부RC에서 금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계획원회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결정하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대전고법 항소심 승소 판결 방청을 마치고 나오는 최광수 바리실이장(명곡2리)과 마을 주민들
대전고법 항소심 승소 판결 방청을 마치고 나오는 최광수 바리실이장(명곡2리)과 마을 주민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4년 7월경 사업자인 중부 RC 측이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정상부에 하루 48t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시설을 신청하면서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수차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대가 거세지자 금산군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부적합 결정 통보했다.

그러나 군계획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지난 2016년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군계획위원회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17년 11월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산군이 패소했었다.

1심 패소판결 이후 금산군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금산군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 소속 송광수 변호사 등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선임, 즉각 항소했고 1년간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금산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사업 신청지와 가장 인접해 있는 명곡2리(바리실) 마을 최광수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군과 군의회와 함께 전문 조사기관용역을 통해 사업 신청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생태환경. 사회적 환경영향과 주민상생발전협의회 허구성 등 1심 패소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 선임 변호사를 통해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소송에서 유리하도록 하였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군민담화문을 통해 "금산군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의 승소는 청정 금산을 지키기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5만4,000여 군민 모두의 승리"이며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환경보전의 가치를 높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도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광수 범군민비상대책위사무국장은 "지난 4년간 흔들림 없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257개 마을 이장님들을 비롯해 온갖 비방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주신 바리실 주민들과 범군민비상대책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께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 측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에 불복, 상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산군은 이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군에서 선임한 변호인단과 상의해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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