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군북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금산 군북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8.1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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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군북면은 10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를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착수했다.

이 기간 동안에 체납액 규모에 따라 미거주자/거소불명자 소재 파악,고액 체납자(50만원 이상) 유선상담 및 거주지 방문, 홈텍스/e-뱅킹/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 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북면 전체 체납액의 57%인 재산세와 22%의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유선상담 및 거주지 방문,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군북면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매주 담당마을의 체납세금 징수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실시해 온 월 1회 자체징수 보고회와 함께 군북면의 체납액 일소에 전 직원이 앞장서고 있다.

김필식 군북면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납세자 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 과세와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금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 자에게는 예금압류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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