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8.11.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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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등 위탁선거법상 제한‧금지 ①」

1. 기부행위란?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2.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있나요?

‣ 농협조합장‧수협조합장‧산림조합장은 그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 조합장이 아닌 사람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3. 선거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단체인 농협도 포함되는지요?

‣ 위탁 단체인 농협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호에 따른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됩니다.


4.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지역연합청년회에서 ‘시민 화합 한마당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조합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광고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선거와 무관하게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지역행사에 광고 후원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장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조합장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5. 조합이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달력의 각 면에 조합장의 활동사진이나 축사를 게재할 수 있는지요?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달력을 제작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장 활동사진이나 축사를 달력 각 면에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66조 또는 제35조‧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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