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J어린이집서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 수사
금산읍에 있는 J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금산읍 J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는 J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아이가 얼굴과 등에 멍자국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피해아동 학부모가 J어린이집 원장에게 해당 CCTV영상 확인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7월 18일, 피해아동 학부모로부터 소식을 접한 J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실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녹화영상속에서 해당 보육교사가 방문을 닫아놓고 아이들을 세게 밀치는 등 완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CCTV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더구나 CCTV녹화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보육교사가 완력을 행사하는 등의 아동학대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J어린이집 원장은 "그동안 해당 보육교사가 아동들에게 너무 잘 대해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학부모님들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은 금산 경찰서는 CCTV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한 뒤 해당 보육교사와 J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J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학대와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면 국번 없이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117로 하면 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유기나 방임도 여기에 포함된다. 위반 시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