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원골유원지 대학생 4명 익사…공무원 입건에 유족·노조 책임 공방
-경찰, 안전요원·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안내 미흡 판단 -노조 “책임 떠넘기기” 반발…유족 “근본적 안전 관리 부실” 지적
충남 금산의 한 유원지에서 대학생 4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공무원과 안전요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면서 유족과 공무원노조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는 지난 7월 9일 오후 6시 19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발생했다. 물놀이 중이던 20대 대학생 4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3시간 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금산경찰서는 유원지에 배치돼 있던 60대 안전요원 2명과 현장 담당 20대 여성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금강 상류의 급류 지역임에도 입수 금지 고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요원의 계도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산군은 해당 유원지가 평소 ‘입수 금지’ 구역으로 관리돼 왔으며, 현장에 ‘수영 금지’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했고 방송 장비와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방송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고, 생존자 진술에 따르면 구두 경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산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5일 성명을 통해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해당 구역은 사고 이전부터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군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수 금지를 알렸다”며 “사고를 현장 직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젊은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족 측은 안전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유족들은 “아이들이 처음 물에 들어간 지점에는 수영 금지 안내나 안전 부표가 없었다”며 “위험 구역이었다면 애초에 접근 자체를 막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소환 조사와 현장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원지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