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정우 금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 경찰, 박범인 전 군수 해외 출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적용 - 선거무효 소송도 진행 중…경찰 수사 결과가 법원 판단에 미칠 영향 주목

2026-10-30     장성수 기자
문정우

문정우 금산군수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문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군수는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박범인 전 금산군수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군수는 민선 7기 금산군수를 지냈으며,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당선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전 군수 측은 앞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와 선거무효를 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당선무효 청구는 기각하고 선거무효 청구는 각하했다. 이에 박 전 군수 측은 불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일 1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2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문 군수는 민선 7기 재임 당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의혹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에 대해 문 군수는 "한푼도 받은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치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군수의 공소청 송치로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박 전 군수 측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와 향후 재판 과정이 선거 결과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치권과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