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설 명절 금산사랑상품권 5% 특별 할인

2020-01-10     성승환 기자

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금산사랑상품권을 5% 특별 할인판매 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 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 원 한도)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금산의 756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을 맞아 금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 하고,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혜택도 누려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지역경제과(☏750-26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