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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농협 기간제근로자(농기계수리) 신규 채용 공고
icon 금산중앙신문
icon 2019-05-10 00:35:44  |  icon 조회: 763
첨부파일 : -
기간제근로자(농기계수리) 신규 채용 공고

우리 진산농협에서는 함께 근무하실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다 음-

1. 채용직종 : 기간제근로자(농기계수리)

2. 근무처 : 진산농협 농기계수리센터

3. 채용인원 : 1명

4. 응시자격
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학력은 제한없음
다. 농기계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농기계정비기능사,농업기계사,농업기계산업기사), 농기계정비.수리 및 검사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경력이 있는자(경력자 우대)

5. 채용방법
-전형채용(1차 서류전형-2차 면접-3차 신체검사-4차 최종합격)

6. 전형일정
-접수기간 : 2019. 05. 15(수) ~ 2019. 05. 22(수) 17:00시 까지
-접수방법 : 진산농협 총무과로 본인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불가)
-면접일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7.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권결격사유에 대한 본인확인서 각1부
-주민등록 등.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포함)1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진산농협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면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도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진산농협의 요
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진산농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
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산농협 팩스(041-752-6009) 또는 이메일(nh451099-@nonghyup.com)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
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진산농협 안전총무과 (☎041-752-4077)

2019. 5. 15

진 산 농 업 협 동 조 합 장
2019-05-10 00:35:44
221.160.23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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