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초등 의무취학 예비소집 결과 소재 미확인 11명
충남교육청 초등 의무취학 예비소집 결과 소재 미확인 11명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1.1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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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미응소 716명 모두 전수 점검 완료, 소재 미확인 11명은 수사의뢰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을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11명의 아동이 소재 미확인으로 나타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취학통지서를 통지한 이후 1월 7일까지 학교별로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의무 취학 대상자 21,558명 중에 716명의 아동이 미 응소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미응소 아동 716명에 대하여 즉각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단계로 유선연락과 출입국사실조회, 2단계로 읍면동사무소 협조 하에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입학연기 46명, 면제 203명, 유예 87명, 기타사유 369명으로 소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천안시8명, 아산시 3명)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3단계로 이들에 대해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예비소집 미 응소자가 902명이었으며 그 중에 소재 미확인 아동이 1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경찰의 조사결과 소재가 확인되어 마무리됐다.

○ 미응소 아동수 716명(2018년 21,354명 중 902명)

- 소재미확인 아동 11명

<참고2> 예비소집 불참 아동 대응 방법

◦ 1단계

- 유선연락 및 출입국사실조회

※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에 출입국사실 공문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없이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는 조회가

능, 또한 조회 시 자료는 출력이나 화면캡처가 불가능하므로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

여 프린트 후 증빙자료로 활용

◦ 2단계

- 읍·면·동사무소 협조요청 및 가정방문(주소지에 실거주, 타시도 전출 등 확인)

※ 공동학구에서 타학교로 간 경우, 학부모가 전출 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 또한 홈스쿨링, 대안학교 입학으로 미응소한 가정도 다수 있어,

가정방문으로 반드시 학생의 안전 확인

◦ 3단계

- 경찰 협조요청

※ 2단계의 방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상세한 조치경과를 작성하여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반드시 공문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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