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1.21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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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④」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하여 프로필을 공개하거나 평소 생각과 생활모습 등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한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얼굴사진, 주소, 이름을 넣은 명함을 선거기간 전에 경로당 등에서 개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3. 후보자가 조합 사무실,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배부 하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조합 사무실,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0조 및 제66조에 따라 위반 될 것입니다.

4. 후보자가 조합원의 친목도모 모임, 조합원이 있는 식당, 조합원이 탑승한 관광버스 등에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5. 후보자가 조합 앞이나 조합 사무소 출입구 바로 밖에서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6. 후보자가 경로당에 10~20매의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는지 있는지요?

‣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도록 되어있는바, 후보자가 경로당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비치하는 것은 법 제24조, 제30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7. 공무원 퇴직자가 조합장선거 출마 시 행정사사무실 개업 영업을 위해 명함을 배부 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인에게 업무용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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